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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웃고있나? 헌법재판관 임명권
케케우
2024. 12. 16. 0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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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웃고있나? 헌법재판관 임명권
“헌법재판관 임명권,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받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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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”
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
과거 사례를 살펴보면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, 8인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후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임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 역시 과거 “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”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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